[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대 개혁으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생 4대 개혁’에 대해 밝혔다.

 

 

문 대표는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렵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고 내수가 침체하여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민생부터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제대로 된 민생경제 대책이 못 된다는 것.

 

이어 “정말 국민들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한다면 우리당이 발의해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생의 산업생태계와 ‘성장사다리’가 무너졌다”며,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놓는 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도, 민생도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표는 우선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업종을 지키고, 재벌대기업의 무차별 사업 확장을 막겠다”고 밝혔다.

 

새민련이 이미 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를 실효성 있게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을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우선 “을의 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해 납품단가 협의, 원가산정, 납품물량 조정 등 대-중소기업 상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문 대표는 또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 2천, 여기에 운수업 같은 ‘노동시간특례업종’까지 확대하면 15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52시간의 근로 원칙을 분명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도 시급한 과제”라며, “인턴이나 임시직과 같은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청년 사회 안전망도 확충해야 한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활발한 구직 노력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취업에 소요되는 학원비나 교재비 등 취업 준비자금을 대학생 학자금 대출처럼 대출해주고 취업이 되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 대표는 “새민련의 4대 개혁안은 이번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 중 4대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선 제안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전환과 여당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표 자신과 새민련은 “경제·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정기국회와 19대 국회 임기동안 관련한 입법과 예산에 집중하고 정부여당과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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