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G ‘에쎄 순’ 허위 과장광고로 고발
KT&G, 공정위 처벌 ‘의례적 행정조치’로 무시해
 
 
KT&G(주식회사 케이티앤지)가 지난 3월 12일 담배 ‘에쎄(ESSE)’ 순(純)에 관해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KT&G 법인과 브랜드실 부장을 담배사업법 위반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T&G는 현재 국내 담배 시장에서 점유율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담배 사업 외에도 홍삼,바이오 및 제약,부동산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KT&G는 담배, 홍삼 등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KT&G가 생산하는 담배 '에쎄'는 하루 평균 320만 갑이 팔리고 있으며 국내 담배 시장의 24.4%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중동 유럽 등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면서 KT&G의 브랜드를 높이고 있다. 대나무 활성 숯을 활용한 이중필터가 들어간 에쎄 순은 출시 8일 만에 1000만 갑이 판매돼 KT&G 판매 역사상 최단기 최다 판매 기록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애연가의 사랑을 받아온 에쎄 담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과장광고로 고발됨으로써 ‘바른 기업’을 자처해 온 KT&G의 명예가 실추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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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운동협의회, KT&G 상대로 에쎄순 허위, 과장 광고 문제 제기해
대전고법, KT&G에 담배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결정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하 금연협의회)는 2006년 6월 21일 ‘에쎄 순’ 담배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한 KT&G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 신고를, 검찰에는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금연협의회에 따르면 “KT&G는 지난 2006년 4월 12일 ‘에쎄 순’을 생산·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순 담배가 순수한 웰빙 및 자연, 원적외선 방출 담배라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선전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며 “대기업으로서 이러한 속임수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되는 ‘에쎄 순(純)’ 담배의 광고는 ▲에쎄 순(純) 담배는 건강 기능적 가치를 적용한 새로운 개념의 담배이다 ▲참 숯보다 최대 10배의 흡착력을 가진 대나무 활성 숯을 필터에 사용했다 ▲흡연자의 웰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됐다 ▲포장지와 내부 은박지에 황토를 도포하여 소비자가 직접 원적외선 효과를 느낄 수 있게 제작됐다 ▲우리 자연의 담배라는 내용 등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9월 14일, “KT&G의 ‘에쎄 순’ 담배의 표시?광고에 대하여,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검찰도 같은 해 11월 17일 금연협회의 고소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동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주)다민L&T가 2007년 9월 11일, KT&G를 담배사업법, 표시광고법, 특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이에 대전지검은 같은 해 11월 26일, 특허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다민L&T는 2008년 2월 20일, 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대전고법은 2009년 2월 13일, 사기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종전 무혐의 처분은 인정하고, 담배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결정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KT&G ‘ESSE 순’의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고,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며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결정문을 내렸다.

대나무 활성숯과 황토의 효능, 연구논문으로 발표된 일반 연구자료 인용
실제 유통되고 있는 담배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KT&G는 담배제품인 “에쎄 순(純)”을 생산?판매하면서, “에쎄 순” 담뱃갑 중 백판지에 “대나무 활성 숯과 황토로 만든 우리 자연의 1㎎입니다”라고 표시하였고, 주간지 S지(2006. 4. 18.자 발행)에 “에쎄 순” 담배에 관하여 “대나무 숯 필터가 걸러내는 깨끗함과 황토종이가 감싸주는 원적외선의 조화 1㎎ 우리 자연의 힘!”이라고 광고하였다.

아울러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담배를 싸고 있는 포갑지와 은박지에 황토를 발라 냄새 제거 및 해독작용은 물론 원적외선 방출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담배 맛을 부드럽고 순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황토는 벌집모양의 복층구조를 통해 원적외선 방사량이 탁월해 심신 안정, 신체에너지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전자파 차단, 냄새제거, 해독 등의 효과가 있다”, “대나무 숯의 표면적은 일반 참숯에 비해 2~4배 넓기 때문에 매우 많은 기공을 가지고 있어 연기 중 유해물질 여과와 흡착능력이 일반 참숯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높다” 및 “웰빙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에 덜 해로운 제품’의 개념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KT&G 주장과 달리 허위·과장광고라고 의결했다.
KT&G는 ‘에쎄 순 담배의 박엽지와 백판지에만 황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백판지 및 주간지 광고에 황토가 이 사건 담배의 담배필터나 궐연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하고, ‘대나무 활성숯과 황토의 효능이 연구논문으로 발표된 일반 연구자료를 인용한 것이거나 실제 유통되고 있는 담배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담배에 해독작용, 냄새제거효과 및 전자파 차단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의결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표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긍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두 6965판결 참조)’

KT&G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담배를 생산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써 유해성분을 걸러내는 능력이 가장 탁월한 대나무 활성숯 필터를 세계 최초로 사용하여 담배 고유의 맛과 깨끗하고 부드러운 뒷맛을 동시에 구현토록 하고, 담배제품을 싸고 있는 포갑지와 은박지를 황토로 도포함으로써 냄새 제거 및 해독작용과 함께 원적외선 방출효과를 통해 소비자들의 최대 트렌드인 웰빙 욕구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허위?과대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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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들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유증 예상돼
KT&G, 공정위 고발 의례적 행정조치로 무시해


결론적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결국 담배 소비자들만 우롱당한 꼴이 되고 만다. 공정거래위원회 결과와 대전고법의 판결 등에 따라 애연가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는 등 그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KT&G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KT&G는 “당사는 기본적으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재판의 직접 당사자로서 정식 재판절차가 아닌 언론을 통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럽게 KT&G의 입장을 전해왔다.

KT&G는 서면 답변을 통해 “공정위는 동 사안(KT&G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관한 건)에 대해 이미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대전고법의 공소제기 결정(’09.2.13)에 따라 행정기관으로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의례적 행정조치로서 위 표시광고법 위반의 점에 대해 당사를 절차상 고발조치(’09.2.27)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KT&G를 고발한 공정위의 조치를 ‘의례적 행정조치’ 운운하면서 사안을 무시하는 인상을 충분히 갖게 한다.

또한, 소비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인상을 갖게 한 데 대해 대국민적인 사과 등 후속조치가 없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사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KT&G는 “제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정식 형사사건화 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KT&G의 담배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어떠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KT&G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도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KT&G는 그 결과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KT&G는 ‘검찰의 KT&G에 대한 공소 제기 및 정식형사사건화 자체만으로 KT&G에게 유죄가 곧 바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금연협의회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든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법부의 심판을 하는 2년 동안 결국 담배소비자만 우롱당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전고법에서 주)다민L&T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KT&G를 담배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 것은 이미 KT&G가 범법사실을 자행했다는 것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쎄 순(純)’에 관해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KT&G 법인과 브랜드실 부장을 담배사업법 위반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또한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KT&G는 ‘의례적 행정조치로 ‘절차상 고발조치한 것’ ‘정식형사사건화 자체만으로 유죄가 곧 바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 등 법리논쟁을 하기 전에, 적어도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한 후속조치로 KT&G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정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에쎄’와 KT&G가 생산하는 담배의 백판지에 ‘대나무 활성숯 필터’ 표시를 삭제해 그 후유증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것이 허위,  과장 광고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직결되는 담배사업을 하는 KT&G가 그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인 국민을 오도하고 기만한 결과의 후유증이 어떤 지를 생각하지 않는 한 ‘바른 기업’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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