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21년까지 시행.. 법무부 폐지 유예 결정 이유는?

 

 

 

법무부가 당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키로 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4년 유예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는 국회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사법시험이 바로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로스쿨 도입 6년만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고, 국회 법사위도 최근 공청회를 열어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법무부 입장 발표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이날 발표한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법무부 안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이 시행되게 된다.

 

한편 로스쿨협의회, 전국 로스쿨 및 법과대학 교수 160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 반영,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특별 전형과 장학금 등의 제도 보장, 법조계 이원화·계층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 조장 우려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을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라고 밝혔다. 반면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85,4%이며, 로스쿨 운영 성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해보고 계속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은 85.4%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대 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비슷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시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고려 중인 대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법무부는 시험 과목이 사법시험 1·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방안, 로스쿨 입학과 학사 관리·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