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대국민 담화.. 15일 이전 선거구획정안 마련하라 촉구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정치신인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의장이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을 선거구획정안 합의의 기한으로 못 박았다.

 

정 의장은 당장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 획정위에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밝히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회의장 나름으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 토요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총선 룰 협상과 관련해 2+2 회동을 열기로 해, 이번에는 최종 담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또 여야가 합의 후 처리키로 했던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실패한 것에 대해, 여야는 서로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이라든지,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쟁점법안들도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음에도 각 당의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야당이 밀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아직 남은 숙제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의 문제를 보완하려고 자신이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 국회 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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