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산케이 전 지국장 1심서 '무죄'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의 전 서울 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명백해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인정되지만, 비방 목적이 있었던 기사는 아니었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기재돼, 박근혜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하긴 했지만, 죄를 물을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이날 재판부는 3시간에 걸친,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해, 선고 이유를 상세하기 밝혔다. 먼저, 가토 전 지국장이 지난해 8월 산케이신문에 칼럼 형식으로 올린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를 작성할 당시 명백하게 허위라는 걸 알지는 못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사실을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공적인 대상이라고 해도, 기사 내용에 사적인 부분을 언급한 만큼, 박 대통령의 명예는 물론, 정윤회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한 남은 한가지 요건,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기사를 작성한 주된 목적은 세월호 관련 정치 상황을 전하려 했던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기사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정보통신망법 해석에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번 사건 재판부에 공문을 통해,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맞아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장해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산케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대국적인 차원에서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재판은 방청석이 100여 석인 비교적 큰 법정에서 진행됐으며 국내 취재기자는 물론 외신 기자 수십 명도 함께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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