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6)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박상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2천만 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4억 9천여만 원을 숨겨둔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12년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기소 당시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범죄혐의 액수는 12억 3천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1·2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 불법 정치자금 8천 65만 2천 60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에서 차량 리스료 2천 1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박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은 사료업체에서 받은 1억 2천만 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 비용 2억 7천 50여만 원 등도 무죄로 판결했고, 과태료 대납 혐의 역시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하고 감형시켰다.

 

박 의원은 업체에서 대납 받은 경제특보 급여 1천 515만원, 학술연구원이 대신 지급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 250만원,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기부 받은 300만원만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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