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반해고 지침은 부당해고를 막을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올해는 5대 노동입법과 양대 지침 등 노동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5대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 비정규직, 실직자 등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양대 지침은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양대 지침은 부당해고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정년 60세가 지켜질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규정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드러났듯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 같은 작위적인 해석은 정치적 계산이나 진영 논리가 될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노동계와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노사정위원장과도 만나서 협의하겠다"며, "양대 지침이 지켜야 할 법과 판례, 그리고 현장에서 노력할 부분 등을 놓고 모두의 신뢰를 얻어 방향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수시 및 정기 감독을 해서 사업장에 단 한명이라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없도록 확인하고 감독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을 감독하거나 컨설팅할 때는 자율적 개선지도를 해서 가급적 근로계약 자체가 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정년 60세 시행을 맞아 전체 사업장의 3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70%는 도입을 준비 중인데, 양대 지침이 이런 부분에서 노사 모두의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 지도에 한계가 있으니 5대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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