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외교부가 작년 외국 수입규제 대응으로 2천 300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우리 수출품에 내려진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난해 총 2억 달러 상당의 관세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8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해 관세 경감이나 규제 철회를 이끌어 낸 사례가 지난해 21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수입 규제 대응이 성과를 낸 대표적 사례로는 한국산 송유관과 철못이 미국의 상계관세(보조금) 조사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 등을 꼽았고, 이를 통해 1억2천 달러 상당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외교부는 내다봤다.

 

또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열연코일을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가 제외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연간 1천10만 달러의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

 

현재 터키의 휴대전화 세이프가드 조사 등 우리 제품에 대해 각국에서 총 49건의 수입규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 입장서 전달, 고위급 서한 발송, 수입규제 대책반 파견 등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재외공관의 지원을 받아 우리 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 규모는 65억7천 달러(7조4천3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총 461억 달러로 전년(660억 달러)보다 줄어든 데 비해 재외공관의 해외수주 지원 실적은 전년(64억 달러)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