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지난해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금액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창구 직원들이 기지를 발휘해 막판에 피해금 인출을 막은 사례도 급증했다.

 

19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들이 의심계좌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계좌는 2만543개, 금액은 1천36억원이다. 금액기준으로 2013년 439억원에서 2014년 1천56억원으로 갑절 이상 늘어난 뒤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피해 예방은 금융사에서 평소 거래패턴 등을 기초로 통신금융 사기 대상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사기범이 돈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사들은 대포통장 줄이기에 나선 데 이어 작년 하반기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공개하고 자동화기기 지연인출 시간을 늘리는 등 사기예방 노력을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은 피해 예방액은 작년 상반기 680억원, 하반기 35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기 피해액도 지난해 상반기 1천566억원에서 하반기 873억원으로 감소했다.

 

대포통장 건수는 2014년 4만6천902건에서 지난해 2만7천598건(상반기 1만8천848건, 하반기 8천750건)으로 줄었다. 피해자금을 빼내는 마지막 순간에 막은 사례도 늘고 있다.

 

한 사례를 보면 본인 명의 통장을 재발급받은 사기범이 점포를 방문해 송금받은 2천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겠다고 했으나, 평소 현금거래가 없었던 점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이 송금 은행과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이런 사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0월 이 같은 방식의 피해 예방이 440건에 122억원이나 됐다.

 

이 과정에서 인출책 역할을 맡았던 14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사기범에게 속은 사람이 본인 예금을 빼내려는 것을 창구 직원이 설득해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256건에 71억원, 사기범이 직접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것을 은행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막은 실적이 184건에 51억원이었다.

 

금감원 김용실 팀장은 "지난해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창구에서 인출할 때의 대응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보급한 효과가 있다"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고객을 보면 은행들이 즉각 수사당

국과의 협조체제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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