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신상철'천안함 좌초설' 무죄.

 

▲.법원은 25일 신상철 '천안함 좌초설'에 대해 무죄를 입증했다.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58·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가 5년이 넘는 재판 끝에 1심에서 '천안함 좌초설'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대표에 대해 25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생존자 구조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 등 이명박 정부를 비방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대표는 2010년 4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한 침몰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신 대표는 당시 "천안함은 좌초 후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재판부는 5년에 재판 동안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해군2함대에 방문해 해군2함대 사령부가 보관중인 천안함 선체에 대한 직접 검증에 나서는 등
정확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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