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록인 권석문 대표는 지난 28일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해시가 진례복합레저 조성사업 중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 시민의 대형 숙원 사업인 진례복합 레저 스포츠 센터가 시공사 선정 등의 이유로 사업자체가 장기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가 사업파트너에 대한 사업취소를 통보하자 이에 해당업체가 보복성 행정의 횡포라며 법적대응은 물론 사업시행자를 변경 즉시 착공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진례복합 레저스포츠 사업은 김해시민은 물론 지역민의 대형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5년 70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인공제회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까지 지역토착건설업체의 시공사 선정 등으로 갈등을 빚어 사업자체가 장기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록인 권석문 대표는 지난 28일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가 진례복합레저 조성사업 중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사실상 최대주주는 군인공제회이지만 사업주체는 (주)록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의 장기지연에 대한 갈등의 주요 원인은 시공사 선정에 있는 것이 확실 장기표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10일 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자를 재 공모한다는 공고를 개시하고 (주)록인측에는 2차례에 걸쳐 사업 불가능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실시협약이 자동해지됨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시는 지난해 10월 22일 민간투자자를 재공모하고 10일 후인 11월 3일 대저건설, 대우건설 등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12월 31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주)록인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을 공고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주)록인은 장기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부지매입비, 현장운영비 등 그간 사업을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해도 연간 150억원에 이른다며 시민의 혈세만 안타깝게 새고 있다고 말했다.

 

(주)록인측은 이 사업의 주요갈등 원인은 모든 정황으로 미뤄볼 때 지역토착 건설업체의 시공사 선정을 거부함으로 사업자체가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불구 김해시가 시공사 선정에 그같이 집착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록인 권 대표는 김해시가 그 동안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통해 (주)록인의 사업진행을 방해해 왔으며 이러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주)록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대응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이라도 장기지연으로 인한 (주)록인과 김해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주택단지사업의 시행자를 (주)록인으로 변경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사업주체는 특수목적법인 (주)록인레포츠타운이 공공지분 51% (시 36%, 코레일테크 15%), 민간지분 49%(군인공제회 44.1%, 대저, 대우건설 각 2.45%)로 이뤄져 있다. 진례복합레저단지조성 사업은 지난 2005년 당시 70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인공제회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까지 지역토착건설업체의 시공사 선정 등으로 갈등을 빚어 사업자체가 장기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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