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북한인권법에 대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정의 내렸다.

 

▲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북한인권법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무슨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공화국의 정치이념은 인민대중 제일주의이며, 정치방식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고, 제 집안의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며 남측의 북한인권법을 비판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며 "인권법이 통과하면 시행령 작업에 들어가는데 약 6개월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에 남겨둔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보험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 지원하려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수행자 명단에서 잇달아 빠진 것에 대해선 "과거 사례를 보면 김 제1위원장이 군부대 훈련을 참관할 때 황병서가 안 보이고 다른 군 장성이 현지에서 맞이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런 패턴의 일환인지, 황병서가 다른 업무를 보러 갔는지, 신변 이상인지는 좀 더 정보를 취합해 봐야 하고, 아직 얘기할 만한 확정적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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