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제공

 

[중앙뉴스=신주영기자]TV홈쇼핑 업체들이 이처럼 과도한 구매 유도를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현상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8일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9∼10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등 6개 업체의 총 100개 방송을 검사한 결과 70.0%(70개·이하 중복 포함)가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 중 82.9%(58개)는 방송에서만 판다던 물건을 자사 인터넷몰에서 계속 판매하거나, 다른 쇼핑몰의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6개 TV홈쇼핑 업체들과 제휴한 모바일앱 2개는 일시불, 자동주문, 신용카드 할인 등 할인조건들이 모두 포함된 최저가를 마치 실제 판매가격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 TV홈쇼핑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모바일앱은 상품 구입 후 쌓이는 적립금까지 할인금액에 포함해 최종 판매가를 표시, 마치 소비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처럼 표시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조사한 100개 방송 중 39.0%(39개)는 효능·성능을 과장하고 있었다.

한 TV홈쇼핑 업체는 정수기를 팔면서 '노로바이러스 제거·중금속 100% 제거'라고 광고했지만, 소비자원 확인 결과 이 정수기는 중금속 제거 기능이 없었다.

 

TV홈쇼핑 중 각종 렌털(대여)이나 여행상품 관련 방송 30개 중 93.3%(28개)는 반품, 위약금, 추가비용 등 계약 체결이나 유지에 불리한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지 않고 자막으로 잠깐씩 내보내는 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등으로 렌털, 여행상품 방송을 보면 글자 크기가 더욱 작아져 거래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TV홈쇼핑 업체들이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탓에 소비자불만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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