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정규직화 합의안 찬반투표


[중앙뉴스=신주영기자]현대자동차 노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안'이 타결됐다.

 

현대차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는 17일 열린 정규직 특별채용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679명 중 622명이 투표, 484명이 찬성(투표자 대비 77.81%)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올해 1천200명, 내년 800명 등 모두 2천 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근속연수 절반 이상 인정, 노사 간 모든 민·형사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이 필요할 때 사내하청 근로자를 일정 비율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번 타결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도출된 잠정합의안이 연이어 부결된 후 세 번째 만에 이뤄졌다. 모든 비정규직 조합원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한 것이 협상 타결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노사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로써 11년간 갈등을 빚어 온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마무리됐다.

 

다만, 합의안을 따르는 것보다 정규직화 소송을 계속 벌이는 것이 유리하고 판단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있어 향후 법적 소송이 규모가 줄어든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2005년 3월 사내하청 근로자였던 최병승(40)씨가 해고되자 "현대차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근무했기 때문에 사내하청업체는 해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 현대차 노사, 비정규직 해결 잠정합의한 도출   

이후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 철탑 농성과 회사의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양측은 갈등을 양상을 빚어왔으나 이번 타결로 일단락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사내하청 근로자를 일한 기간에 비례해 근속 기간을 인정하는 형태로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지속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10년 넘는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의 구속, 손해배상소송, 징계 등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이제는 떳떳한 정규직으로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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