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중인 의원도 9명 달해

지난 14일 비례대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을 포함해 18대 국회 들어 총 10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외 타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다.

'벌써 10명'…비례대표 승계 못 해 재적의원 수 줄기도

먼저,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한나라당 구본철(인천 부평을) 의원과역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은 각각 벌금 400만원, 150만원형을 확정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민주당 김세웅(전주 덕진)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및 유권자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창조한국당 이한정(비례대표) 의원은 '공천헌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사기 및 공갈, 문서 위조' 혐의로 당에서 낸 당선 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무소속에서도 2개의 '금배지'가 반납됐다. 김일윤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금품 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무영 의원은 총선 전날 후보자 토론회 자리에서 근거없는 주장을 펼쳐 상대 후보인 민주당 장영달 후보 측으로부터 고소당했고, 대법원은 이 의원 발언의 고의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했다.

민주당 정국교 의원은 18대 총선 후보자 재산등록 때 125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으로도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다.

이들 10명의 의원 중 구본철 의원 등 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인천 부평을, 울산 북구, 전주 덕진 지역에서는 지난 4월 29일 재보선이 치러졌다. 또 비례대표 의원들의 자리는 후순위 비례대표가 승계했다.

다만 친박연대 서 대표를 비롯한 세 의원들은 결백을 주장하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 비례대표 승계가 이뤄지지 못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 전 탈당하거나 사퇴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끝나지 않은 재판'…의원 9명 `나 떨고 있니?'

이들 외에도 한나라당 박종희(경기 수원 장안. 2심 벌금 300만원), 안형환(서울 금천. 2심 벌금 150만원, 대법원 일부무죄취지 파기환송), 황우여(인천 연수. 2심 무죄,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홍장표(경기 안산 상록을. 2심 벌금 500만원), 무소속 최욱철(강원 강릉. 2심 벌금 300만원)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서울 은평을.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또한 민주당 김종률(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배임수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당 이광재(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별한 케이스'도 있다.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경남 양산)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이 아닌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허 의원이 회계책임자인 김모(51) 씨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 현역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씨의 형이 확정돼면 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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