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가중처벌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5억 이상 사기범에 징역 3년 이상 가중처벌을 하는 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5일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 헌재가 5억이상 사기범에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봤다.   

 

특경가법은 '형법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량이 많다.

 

헌재는 '이득액'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이익의 시장가치인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통상적 해석이다.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정미 재판관은 "경제영역의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요소로 이뤄지는데도 오로지 이득액만 기준으로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법정형이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와 비슷해 형벌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