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모뉴엘'사건, TV 캐비닛비싸게 세관에 거짓 신고 후 대출

[중앙뉴스=문상혁기자]'제2의 모뉴엘 사기'사건 발생 1600억대 사기.

 

수출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해 16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업체 대표가 1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제2의 모뉴엘 사건과 비슷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후론티어 대표 조모씨(57)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27억7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30억원, 경리담당 직원 유모씨(35·여)에게는 사기대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 등은 2010년 7월~2015년 3월 개당 30달러 상당(약 3만원)의 플라스틱 TV 캐비닛 가격을 20만달러(약 2억원)라고 속이는 등 291회에 걸쳐 1560억여원의 수출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장부조작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2010년 2월~2015년 3월 세관에 부풀린 수출가격을 신고한 뒤 받은 수출채권을 시중 은행 5곳에 팔아 163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1년 3월~2014년 9월 실제 거래하는 일본 업체의 영문 이름으로 서류상 회사를 만든 뒤 57회에 걸쳐 27억7400만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조씨는 플라스틱 TV 캐비닛을 비싸게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거짓 신고하고 허위 수출대금 채권을 국내 금융기관에 팔았다"며 "국외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든 뒤 범죄수익을 스스로 쓰거나 해외로 송금했다"고 판단했다.

 

유씨에 대해서는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무역보험공사와 여러 은행들이 큰 피해를 입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조씨에게 고용돼 범행을 도왔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일부 무죄 판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편,이사건은 지난 2014년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의 사기 수법 및 조작 구조가 같아 '제2의 모뉴엘 사건'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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