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요구, 계좌비밀번호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신규 채용을 빌미로 합격자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돼 금융당국이 주의 경보를 내렸다.

 

▲ 회사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기가 잇따라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구인업체로부터 합격통지를 받고 개인 정보와 체크카드 등을 넘겼다가 대포통장 계좌로 활용돼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사례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5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직자들에게 개인 정보와 체크카드를 받고 잠적한 구인업체들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은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사기범들이 교묘히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정식 채용 절차에서는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생성기(OTP)와 체크카드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급여계좌 등록은 취업 이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금감원은 취업포털에서 취업을 빙자한 사기가 많다고 보고 시민감시단 200여명과 금융소비자 리포터 360여명과 함께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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