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화면=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30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정부가 전면 중단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 등을 따진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중단 결정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제기할 계획이다.비대위 측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단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면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은 국가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해도 개인이 손실을 입었다면 그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제도로 손실보상의 근거는 헌법 23조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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