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10년 넘게 22%로 유지되던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이 25%로 회복된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5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는 일절 오르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동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전체 29만개 법인 중 417개로 0.14%에 불과하지만, 3% 세율 회복으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는 3조원에 달한다.

 

이에 윤호중의원은 본인의 1호법안인 해당 개정안이 0.1% 슈퍼대기업에 3%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연 3조의 세수를 확보하기에“133 슈퍼대기업 법인세정상화법”이라 이름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하였으나,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감세조치로 국가재정은 심각히 악화됐지만, 대기업 지원에서 발생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없었고 사내유보금으로만 쌓였다. OECD와 IMF도 이미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33 법인세정상화법으로 500억원 이상 슈퍼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정상화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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