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9, 차상위 7 등 18세대 발굴, 민간자원 연계 17세대 지원

▲     © 박광식 기자


(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시(시장 허성곤)는 2016년 상반기 맞춤형급여 수급자 신청자 중

법적기준 초과로 선정에서 탈락한 35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 이후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변경으로 인해 재신청이 가능한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자 이학경 생활안정과장을 비롯한 통합조사관리담당 2명으로 구성된 현장방문단이 지난 6월 한 달간 순회방문을 실시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지소외계층 현장 방문단이 6월중 방문한 결과 맞춤형급여 선정이 가능한 9세대를 발굴하여 맞춤형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림면 독거노인 황○○(78세)등 2세대에 대하여는 SOS 생계구호비를 지원하고 차상위 등 타 급여지원이 가능한 7세대에게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을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현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구제가 어려운 17세대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대상자로 추천하여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으로 탈락된 독거노인 22세대의 경우 생활비는 대부분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에 비해 지출(의료비, 월 임대료)이많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부양의무자를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부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하는 한편, 민간복지기관의 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및 방문간호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가정마다 순회 방문에 참여한 이학경 생활안정과장은 “앞으로 소외계층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풀뿌리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외계층의 권리신장과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대상자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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