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 세목 간소화 등을 위해 도시계획세를 폐지하는 바람에 내년부터 전국 6대 광역시의 주차장 확충사업이 올스톱 될 위기에 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된다.

   이 때문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시별로 해마다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하던 주차장특별회계 전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됐다.

올해는 인천시 162억원, 부산시 128억원, 대구시 95억원, 대전시 59억원, 광주시 45억원, 울산시 37억원 등 모두 526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했었다.

   이 예산은 그동안 시내에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에 사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예산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져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는 기초단체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럴 경우 사실상 주차장 확충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광역시가 관련 조례를 바꿔 시세인 보통세의 1% 범위안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제때 법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에게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오는 10월까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차장 확충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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