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대 "연말까지 정년을 보장하라"며 소송 제기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서울메트로 60세 은퇴자 200여명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올해 60세를 맞아 지난달 일괄 퇴직한 서울메트로 전 직원 2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연말까지 정년을 보장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서울메트로 은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26일 서울메트로 등에 따르면 정모(60)씨 등 222명은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년확인 청구의 소를 냈으며, 다른 10명도 이달 12일 같은 취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956년생으로 올해 60세를 맞았으며, 생일과 관련 없이 모두 지난달 30일 자로 퇴직했다.

 

서울메트로는 2013년 노사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듬해인 2014년 1월 인사규정을 개정해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했지만, 1956년생 직원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한다고 경과규정을 둔 바 있다.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개정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것,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생일이 7∼12월인 1956년생은 아직 만 60세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일괄적으로 6월 30일 자로 퇴직하게 됐기 때문.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서울메트로 사장 앞으로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다"며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을 정년 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개정된 법령에 맞춰 60세 정년제를 시행하라"고 서울메트로에 요청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이들을 일괄 퇴직시켰다.

 

또 퇴직자들은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이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라고 정한 점을 들어 1956년생의 정년이 생일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12월 31일이라고 주장했다.

 

퇴직자 가운데 대표 4명은 퇴직 이후인 이달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메트로는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결정이 소송 결과보다는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은 과거 58세 정년에서 2013년 노사합의로 2016년 6월 30일까지 근로 기간이 늘어났다"며 "한 번 늘어난 정년 기간에 법이 바뀌었으니 또 다시 정년을 늘려달라는 것은 이중 수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들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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