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창업 자금·재도전 성공 패키지·재도전 R&D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성실경영 평가제도 : 재창업을 하려는 자 또는 재창업을 한 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7월28부터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재도전종합대책(‘13.10)’과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15.10) 마련 등 창업과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제3자 연대보증 폐지, 창업자(경영자)의 연대보증 면제 확대,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재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도덕 기업인의 고의부도,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실패기업인 전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재창업자의 재기 및 정책 추진을 어렵게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재창업자에 대해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실경영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재도전 정책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재창업 자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평가대상, 평가지표 및 판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은 융자·보증(재창업자금 등),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도전 R&D) 등 재정지원 사업이다.
평가기관은 평가 대상사업 수행기관(중진공, 신·기보,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지표는 ① 실제 기업경영 여부, ②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③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④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⑤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확인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의 성녹영 재도전성장과장은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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