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폭탄에 시민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자료화면=JTBC     © 중앙뉴스


전기요금 폭탄에 시민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은 각 가정마다 에너지 소비가 어느때보다도 많기 때문에 누진세 개편과 관련한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14년 226kWh로 증가했다.

 

또한 전력 소비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 또한 같은 기간 5.8%에서 28.7%로 급증했다.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총 6단계로 나눠 놓았다.

 

이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법무법인 인강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고 밝혔다.전날에도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강 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만 2천400여명이 넘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원은 750명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대전·광주·부산지법에 총 7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원고들과 인강 측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세는 지난 2007년 정부가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추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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