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 일제히 비난...사회단체, “이명박 식 독재정치의 본색”
 
‘도심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20일 정부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을 협박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언론 보고를 통해 “국민을 협박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발상은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하여 허가제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구체적 설명까지 하고 있다”며 “입만 열면 불법집회 운운하는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채 2년도 안 된 이명박 정권하에서 평화적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은 폭도가 되고, 범법자가 되어 쫓기는 살벌한 독재 시대의 모습을 다시 경험하고 있다”며 “정부는 툭하면 대국민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거리에는 무장경찰 병력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끝으로 “국민의 비판과 반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다. 국민을 억압하고 협박하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탓하기 전에 자신들의 통치행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정부가 앞장서 유린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명백한 헌법위배이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을 짓밟고 위배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헌법소원운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하에서 헌법21조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모든 피해사례를 취합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 8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이명박 식 독재정치가 시작됐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단체는 “21세기판 긴급조치이자,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선전포고”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테러리스트인가! 차라리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비난했다.

단체는 “이명박 정권의 광기어린 독재정치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작금의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소원 ▲관계자 고소 고발 ▲불복종운동 검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끝으로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음은 불변의 진리”라며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의 성명 전문이다.
------------------------------------------------
 국민이 테러리스트인가! 차라리 계엄령을 선포하라!
- 정부의 대규모 도심 집회 불허 방침에 부쳐 -
 

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이명박식 독재 정치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불법, 폭력시위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이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자, 명백한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귀중한 소통 통로이며,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으로써의 당연한 권리이다. 더구나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민초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마지막 수단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집회, 시위를 이명박 정권은 그 어떠한 범죄보다 질 나쁜 범죄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 광우병 촛불 이후 경찰은 4대문 안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단 한 차례도 허가하지 않았다. 사실 지금도 도심지 집회는 경찰의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는 이미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특히, 지난 4월에 변경된 공격적 집회시위관리지침에 따라 5.1노동절, 5.2촛불1주년행사, 5.16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은 인간 사냥을 방불케 하는 마구잡이식 연행으로 무려 600여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을 체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기자회견마저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납치, 감금과 다름없는 강제 연행을 일삼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일은 2,500여명의 시민을 소위 ‘상습 시위꾼’으로 규정하고 민생민주국민회의를 비롯한 20개 시민사회-네티즌 단체를 반정부단체,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낙인찍어 검거, 소탕 작전에 들어갔다는 경찰 내부문건이 폭로된 사실이다. 이는 80년대 악명높은 블랙리스트 부활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발표한 도심지 집회 불허 방침은 21세기판 긴급조치이자,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선전포고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테러리스트인가! 차라리 계엄령을 선포하라!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광기어린 독재정치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작금의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도심지 집회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부터 시작하여, 국가기관이 집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집시법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회의 참가자들을 모두 집해방해 혐의로 고소, 고발할 것이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고한 도심지 집회를 불허한다면 전면적인 ‘불복종’ 운동을 검토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소위 과격 폭력 시위의 진정한 배후와 주범은 1% 부자만을 위해 막가파식 역주행을 일삼고 있는 이명박 정권 자신이다.

신고한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인터넷을 통한 주장을 삭제하고 구속하고, 곤봉과 방패를 넘어 최루탄까지, 아니 80년 5월 그 날처럼 총과 칼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더라도 결코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음은 불변의 진리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21일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