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이 현재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은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여러 차례 개정된 국보법은 종전에 남용되던 것을 고려해 인권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반민주, 반통일 악법 개정·폐지 운동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그건 1989년의 일로 그때 했던 얘기가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현실생활에서 구현하는 게 법률가 최고의 가치"라며 "부귀빈천을 떠나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사회를 꿈꾼다"고 언급했다.

 

또 "학문 연구의 제1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라며 "사회 현실을 떠난 법학은 무의미하므로 법학이 추구하는 진리와 실무가 추구하는 정의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1992∼1995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1995년부터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21년 동안 민사법을 강의 중이다.

 

그는 오랜 교수 생활로 실무가 취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와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15차례 이상 논문을 발표해 실무 감각을 유지했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에 제 논문이 반영됐다"며 "이론과 실리의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하는 게 제게 주어진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1997년 금융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 대가로 도산법을 개혁할 때 회상정리법과 파산법 등 개정법안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생각한 적이 많다. 판례가 바뀌는 이유는 사회 변화나 법관의 형평감각 또는 정의관념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여기에는 판례변경을 뒷받침할 이론과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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