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5/21)

조중동, ‘박시환 때리기’로 ‘신영철 파문’ 물타기

1. <조선><중앙> ‘박시환 대법관 탄핵’까지 운운하며 ‘신영철 사퇴론’에 맞불

<동아> 박 대법관 발언, “지금은 절차 규정지킬 수 없는 혁명적 상황"으로 날조
<경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신대법관 비판 자제하라 친박연대에 압력”
<한겨레> “대법원, 친박연대 신영철 대법관 비판말라 압력”?

21일 조중동은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비판한 박시환 대법관을 거듭 맹비난했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만약 민주당 등 야당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여당도 박시환 대법관 탄핵발의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탄핵 불러와 법원을 기능 정지 상태로 몰아넣을 것인가>(조선, 사설)
<오늘 서울고법 판사회의 ‘분수령’>(조선, 10면)
<이회창 “물러날 사람은 위법 선동하는 박시환 대법관”>(조선, 10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신 대법관 탄핵을 발의하면, 여당과 자유선진당의 박 대법관에 대한 탄핵발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 발의가 실제 이뤄진다면 그건 정치권과 국민 전체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상황으로까지 몰아넣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 살펴보면 탄핵 사유는 신 대법관 경우보다 박 대법관 경우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설은 “박 대법관은 현재 상황이 어떤 면에서 4·19 또는 6월항쟁과 같은지를 설명하고, 박 대법관이 오늘의 상황을 그렇게 판단한다면 우리 법원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박 대법관은 근거없는 정치 선동으로 대한민국 헌정(憲政) 질서 전복을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변했다. 명백한 재판개입 사실이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 보다 사법부 독립성의 수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박시환 대법관에게 “대한민국 헌정 질서 전복 시도” 운운한 것이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20일에 이어 거듭 박 대법관에게 이념공세를 폈다. 사설은 “박 대법관은 ‘우리법 연구회’라는 법원 내 이념조직 비슷한 모임을 만든 사람”이라며 “그 모임 회원들이 소장판사 집단행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독재정권 시절 군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비슷하게 행동한 것”이라는 극언을 퍼부었다.

한편 10면 기사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에 반발하는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이 이번 사태를 ‘제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한 발언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이 20일 박시환 대법관을 대법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20일 “스스로 물러나야 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서 (최근 사법부 사태를)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박 대법관을 향해 맹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박시환 대법관 탄핵론’으로 신영철 대법관 사퇴 주장에 맞불을 놓으려했다.

<외부 세력에 사법부 운명 맡길 것인가>(중앙, 사설)
<서울고법 판사회의 오늘 열기로>(중앙, 27면)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우려하던 대로 사법부 밖에서의 ‘사법부 흔들기’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신 대법관 탄핵발의를 검토하면서 대법원 고위 간부가 친박연대 측에 ‘신 대법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 ‘신영철 파문’은 재판권 독립을 둘러싼 사법부 내 논란에서 완전히 정치적 이슈로 변질돼 버렸다”고 몰았다.

이어 “박시환 대법관의 적절치 못한 발언은 사태의 정치화를 자초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박 대법관을 공격했다. 사설은 “그(박 대법관)는 신문 인터뷰에서 지금을 ‘5차 사법파동’이라고 하고,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사법부 내 견해에 대해서도 ‘4·19와 6월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변했다”며 “과연 대법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지금이 혁명기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애초에 원인을 제공한 신 대법관은 물론,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와 각급 법원 판사들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 사법부를 외부 세력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저간의 절차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으로 대법관 사퇴를 압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운운한다면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한 법관들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사태를 사법부 내부에서 수습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탄핵한 발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만약 여당이 또 다른 탄핵카드로 맞불을 놓으면 어찌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의 판사회의소식을 27면 하단 2단 기사로 짧게 다루는 데 그쳤다.

동아일보도 목소리를 높여 ‘박시환 대법관 때리기’에 나섰다.

<국민 신뢰 잃어가는 ‘난장판 사법부’>(동아, 사설)
<“박시환 대법관 발언, 사법파동 부추겨”>(동아, 10면)
<이회창 총재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아닌 박시환”>(동아, 10면)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박시환 대법관은 ‘지금은 절차와 규정을 지킬 수 없는 혁명적 상황’이라고 주장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박 대법관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날조했다. 이어 “박 대법관은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지만 민감한 때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부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며 박 대법관을 거듭 맹공격했다.

또 “박 대법관은 다섯 번째 ‘사법파동’ 운운하며 지금 사법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태를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4·19혁명이나 6월 민주항쟁 때와 같은 혁명적 상황에 견주었다”며 “현재의 사법부가 처한 상황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친 자유당 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치하와 같다는 말인가”, “6월 민주항쟁으로 얻은 소중한 민주화를 모독하는 말처럼 들린다”, “백보를 양보해도 대법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등등 박 대법관을 몰아붙였다.

사설은 “대법관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하급심 판사들의 소관이 아니”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 존중해야 할 판사들이 운동권 모임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각급 법원에서 열린 판사회의를 폄하했다.

이어 “이번 사법부 사태는 박 대법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우리법 연구회’라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과 관련이 있다는 법조인들의 시각이 있다”며 또 다시 ‘우리법 연구회’의 ‘신영철 사태 배후론’을 폈다. 사설 말미에서 동아일보는 “이제 ‘마녀사냥’ 같은 (신 대법관) 사퇴압박은 중단돼야 한다”며 신 대법관 사퇴 여론을 ‘마녀사냥’으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10면에서 “일단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듯한 신 대법관 사태는 박시환 대법관(사진)의 ‘5차 사법파동’ 발언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라며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법관의 주장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지만 현직 대법관이 민감한 시점에 소장 판사들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아닌 박시환”이라고 박 대법관에 맹공을 퍼부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20일 발언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에 대해 “신 대법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달라”며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친박연대에 ‘압력’>(경향, 1면)
<재판권 담보로 정치적 요구… “3권 분립 파괴”>(경향, 3면)
<전국 법원 과반이 “신 부적절” 공감>(경향, 3면)
<[기자메모] 보·혁 이념대결로 덧칠 본질 흐리는 ‘보수언론’>
<‘신영철 파동’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경향, 사설)

1면에서 경향신문은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20일 “지난 3월 김 법원행정처장이 서청원 대표에게 재판을 앞두고 노철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신 대법관 관련 논평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김 처장의 ‘자제 요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정된 피고인과 정당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노철래 원내대표는 당초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직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나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노 코멘트(언급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친박연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의 처사는 부적절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면서 “접촉 대상이 대법원에 의원 3명의 ‘생사’가 걸려 있는 정당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재판권을 매개로 ‘거래’를 하려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십상이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이 21일 저녁 판사회의를 열 것이라고 전하면서 “판사회의는 지난 14일 서울중부·남부지법을 시작으로 닷새만에 전국 15개 법원으로 확산됐다. 대법원을 제외하고 전국 24개 법원 중 절반 이상이 판사회의를 마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21일 서울고법을 끝으로 당분간 판사회의가 예정된 법원은 없어서 신 대법관 파문은 외견상으로는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대법원과 신 대법관의 추가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더 큰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19일 박시환 대법관을 인터뷰했던 박영흠 기자는 칼럼을 통해 조선일보의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칼럼은 “조선일보는 20일자 지면에서 작금의 사법파동에 대한 박시환 대법관의 의견 피력을 놓고 ‘위법·탈법을 조장하겠다는 것’ ‘노사모 대법관’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며 “지난해 집시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판사에게 ‘법복을 벗으라’고 꾸짖었던 바로 그 언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판사들은 보수언론이 박 대법관의 발언을 기막히게 낚아채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박 대법관이 아닌 신영철 대법관이고, 본질은 ‘설화(說禍)’ 사건이 아닌 ‘재판 개입’ 사건이라는 것이다”며 조중동에 대한 판사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전했다.

사설에서도 경향신문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신 대법관 문제를 지적하는 판사들의 행동에 색깔을 덧칠해 보·혁간 갈등 및 대결구도로 몰아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들은) 박 대법관의 발언을 거두절미해 ‘절차와 규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을 했다며 박 대법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신영철) 사태의 본질과 판사들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사후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법부의 독립 문제를 진보와 보수의 틀에 놓고 재단하고, 판사들의 자발적인 논의 과정을 좌우의 대립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려 한다면 이번 사태의 해결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4면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반발 움직임에 중견 법관들이 본격 가세하면서, 연차와 심급별 법원의 경계를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판사들 ‘결단요구’ 사실상 마무리… “대법 움직임 지켜볼것”>(한겨레, 4면)
<친박연대, 신대법관 비판자제 까닭 있었나>(한겨레, 4면)

기사는 “서울고법이 회의 개최에 가세하면서, 전국적으로 회의에 참여한 판사들만 500여명에 이르게 됐다”며 “이미 회의에 참가해 ‘신 대법관이 재판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결의한 판사 수도 전국 15개 법원에서 400여명이 넘는다. 이는 전체 판사 수(2400여명)의 6분의 1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연판장만 안 돌았지 사실상 사법파동’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대법원이 친박연대를 향해 “신영철 대법관 관련 비판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다뤘다. 기사는 “대법원이 당 지도부가 재판을 받고 있는 친박연대에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논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의 논평과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의 20일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다. 또 이규택 친박연대 공동대표도 20일 한겨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3월께 최고위원회에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노철래 원내대표를 통해 신 대법관에 대한 비판 논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시 서 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의 재판을 신 대법관이 맡고 있었다. 목숨 줄을 쥔 대법원에서 그렇게 나오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2. 조중동, 정부의 “도심 대규모 집회 원칙적 불허” 무비판 보도
<한겨레> “정부비판 집회 사실상 봉쇄… 위기의 헌법 21조”
<경향> “노동계·시민단체 ‘헌법유린’ 반발”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시위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위헌적인 방침이다. 조중동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비판하기는커녕 뒷받침하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

<폭력 예상되는 집회 허용 않기로>(조선, 1면)
<죽봉으로 바닥 몇 번 치자 끝 쪼개져 ‘죽창’으로>(조선, 11면)
<‘죽창’을 ‘막대기’라고 하는 민노총>(조선, 29면)
<아예 종군기자가 돼달라>(조선, 31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정부는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불법·폭력 시위가 예상되는 도심(都心)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선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운송자격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제목부터 ‘폭력 예상되는 집회’라는 말을 붙여 정부의 자의적이고 무차별적인 집회금지 방침을 ‘폭력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인 양 교묘하게 호도했다.

또 기사 위에는 <경찰 ‘죽창 공격’ 방어훈련>이라는 4단 크기의 사진을 싣고, “2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서울경찰수련장에서 의경 600여명이 두 패로 나뉘어 죽봉과 죽창 공격에 대한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최근 죽봉을 든 시위대가 다시 등장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5개 기동단은 지난 18일부터 죽봉 공격을 막기 위한 훈련을 해왔다”는 캡션을 달았다.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하기 위한 조선일보다운 ‘편집의 기술’이다.

11면에서도 경찰의 ‘죽창 대비 훈련’ 소식을 전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부제를 「‘죽창’ 방어 훈련 현장… 서글픈 대한민국 경찰」로 붙였다. 그러면서 “22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금속노조 집회에서도 시위대가 공권력을 상대로 죽창을 겨눈다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장전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의 말을 전했다.

31면에서는 <아예 종군기자가 돼달라>는 윤승원 대전 대덕경찰서 공보관의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윤 공보관은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의 ‘폭력성’을 맹비난하면서 “시위대들이 말하는 ‘만장용 대나무 깃대’라는 ‘죽봉’이란 것도 사실은 사전에 대나무 끝 부분을 예리하게 자른 ‘죽창’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5월 18일자 종합1면과 14면에서 대전에서 벌어진 화물연대 시위를 보도했다. 하지만 현장을 100% 담진 못했다”며 “살상 무기를 휘두르고, 국민의 재산인 경찰 차량을 마구 부쉈던 소름끼치는 ‘전쟁 현장’을 종군(從軍) 기자와 같은 자세로 더 생생하게 국민에게 전달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도 1면에서 정부가 “폭력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최악의 불법 시위가 벌어진다면 최루탄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도 강조했다.

<도심 대규모 집회 당분간 불허>(중앙, 1면)
<“운송 거부하는 화물차주, 면허 취소로 강력 대응할 것”>(중앙, 5면)
<죽창시위 20명 구속… 화물연대 사무실도 압수수색>(중앙, 5면)

5면에서는 “한승수 총리의 표정이 단호했다. 평소 조용하고 신중한 편이지만 ‘후진적 시위 문화’ ‘범법 행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격한 어휘를 사용했다. 최근 벌어진 화물연대의 ‘죽창 시위’를 두고서다”며 한 총리의 ‘단호한 결단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강도 높은 비판은 ‘죽창을 동원해 공권력을 짓밟았다’는 인식과 더불어 극렬한 노사 투쟁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게 주변의 얘기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또 “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 이재영 과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심의 교통 혼잡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불허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위헌적인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정부의 궁색한 합리화를 전했다.

동아일보도 조선·중앙일보와 다르지 않았다.

<민노총 내달 총파업 수순밟기 ‘착착’>(동아, 10면)
<정부, 대규모 도심집회 당분간 원칙적 불허>(동아, 10면)
<경찰, 화물연대 본부 등 3곳 압수수색>(동아, 10면)

10면에서 동아일보는 20일 정부의 “대규모 도심집회 불허” 방침에 대해 별다른 비판없이 보도했다. 또 “민주노총이 다음 달 총파업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일각에선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 제안이 파업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의 다른 기사에서는 “16일 대전 도심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며 “경찰은 또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등 간부 6명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 톱기사에서 정부의 ‘도심 대규모 집회 원칙적 불허’ 방침에 대해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보도했다.

<정부 “도심집회 불허”… 위기의 헌법21조(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한겨레, 1면)
<정부비판 집회 사실상 봉쇄… ‘광장 민주주의’ 질식>(한겨레, 3면)
<경찰 ‘집회와 전쟁하듯’ 초강경 대응>(한겨레, 3면)
<노-정 또 대규모 물리적 충돌 우려>(한겨레, 3면)
<대화하자는데 뺨 때리는 정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시위 관련 관계장관 회의 소식을 전한 후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공안탄압 저지 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제압하고 무력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님에도 우리 사회의 어떠한 범죄보다 무거운 범죄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이명박 정부 2년차를 맞아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거의 모든 집회를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 기자회견과 문화제, 자전거 행렬까지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또 “경찰이 이처럼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 것은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모두 28건에 이르며, 지난해 1년 동안 금지한 31건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차인 올해 집회·시위에 대한 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했다”며 “기존의 방어적 태세에서 ‘공격적 대응’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압살되는 비상시국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 한겨레신문은 모든 대규모 도심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민 대화 제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불법시위 강경 대책만 내놨다”면서 “갈등을 조정해 사회 안정을 꾀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갈등을 부추기고 나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나아가 모든 갈등을 힘으로 눌러 잠재우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혔다”면서 “‘신공안통치’ 또는 ‘신긴급조치’ 시대가 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경찰은 신고제로 돼 있는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면서, 자신들이 임의로 색깔을 칠해 놓은 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또 평화적인 거리행진에도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충돌을 불러오고 있다”며 “지난 주말 대전의 과격시위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불상사”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는 이제라도 ‘밀어붙이기식 법치’를 거둬들이고 ‘민심과 소통하여 갈등을 치유하는 정치’를 되살려야 한다”면서 “이는 4·29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도 1면에서 “정부가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 원칙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도심 대규모 집회 원천봉쇄>(경향, 1면)
<노동정책은 없고 치안대책만>(경향, 2면)

경향신문은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 방침을 정한 것은 법률 과잉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정부의 방침은 평화시위까지 봉쇄할 가능성이 크고 그 자체로 위헌”, “도심에서 집회를 하면 금지하고 도심이 아니면 허용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면에서는 정부의 “초강경 대책”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떨어뜨리는 폭력시위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발단이 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은 노조원 가입자격이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3. <한겨레> 한예종 ‘표적감사’ 이틀 연속 비판…조중동, 언급 없어
<경향> “황지우 한예종 총장마저 몰아낸 불도저 정권”

20일 사설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표적감사’해 황지우 총장이 사퇴하게 이른 데 대해 강력 비판했던 한겨레가 21일에도 비판 보도를 이어갔다.

<‘한예종=좌파 강습소’ 보수들 ‘주홍글씨’ 낙인>(한겨레, 1·2면)
<황지우 한예종 총장마저 밀어낸 불도저 정권>(경향, 사설)
<“진중권 교수 강의료 회수” 문화부, 한예종에 요구>(경향, 20면)

이날 조중동은 한예종 황지우 총장 사퇴를 둘러싼 ‘표적감사’ 논란에 대해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

1면과 2면에서 한겨레신문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둘러싼 ‘색깔론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며 “황지우 총장이 19일 사퇴했으나, 한예종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부터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논란은 황 총장과 진보 성향 교수들이 최근 추진해온 학제간 교육과정 개편 작업 등에 대해 문화계 보수 인사들이 ‘좌파 강습소 만들기’ 등으로 집중 공격하면서부터 시작됐다”며 “뒤이어 문화부마저 예산지원 중단과 표적성 감사로 싸움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감사의 주된 초점은 황 총장의 개인적 문제보다 ‘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된 학사 조직 개편 내지 리모델링’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나아가 “황 총장의 중징계 방침은 지난해부터 유 장관이 중단을 지시한 통섭교육을 계속 추진해온 데 대한 괘씸죄도 작용했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라면서 “문화부와 문화계 보수성향 단체와 인터넷 매체들은 한예종 개혁을 명분으로 일사불란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황지우 한예종 총장마저 밀어낸 불도저 정권>에서 “황 총장의 중도 퇴진은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문화예술계 기관장을 중심으로 집요하게 진행된 ‘밀어내기식 인사’의 결정판이라 평가할 만하다”고 보도했다.

사설은 “황 총장에 대한 감사 내용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수증 처리 과정의 실수라고 해명한 학교발전기금 유용 문제나 보고 절차를 몰라 불거진 근무지 이탈 부분은 사퇴압력 이유치고는 낯간지럽기 짝이 없다. 근무지 이탈에는 산책하고, 사진 찍은 것도 포함됐다는데 이 대목에 이르면 실소를 금할 길 없다”며 “도대체 한국의 예술종합대학 총장이 근무지를 사수해야 하는 최전방 군인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황 총장 사태를 보면서 문화부는 한예종을 산하 ‘문화기관’이나 ‘문화공장’쯤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과 문화를 정치논리로 몰아붙인다면 우리의 문화예술에는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20면에서 문화부가 진중권 한예종 객원교수의 강의료를 회수하라는 명령을 한예종에 내렸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문화부 관계자는 20일 ‘진 교수가 두 학기에 걸쳐 한예종 객원교수로서 3400여만원을 받았지만 2학기에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이에 대해 진씨는 ‘2학기 강의를 하지 않은 것은 외압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강의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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