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조선 해운업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하면서 이달 안에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 중앙뉴스

 

 여야가 조선 해운업 부실화 원인 규명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하면서 이달 안에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3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하기로 25일 합의했다.

 

추경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지 30일 만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또 3당 수석부대표는 오늘 추경 협상을 재개해 야당이 조선업 부실화 원인 규명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해온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등 3인 가운데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야당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양보하면서, 여당은 야당이 요구해온 '백남기 청문회'를 수용했다.지난해 11월 대규모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씨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에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열고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음은 3당 원내대표의 합의서 전문이다.

 

교섭단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 등을 합의한다.

1. 8월26일부터 예결위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결산심의 및 추경심의를 재개한다.

2. 8월26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을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협의는 계속한다.

3. 8월29일 안행위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을 의결하되 증인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4. 8월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

5. 9월 5~7일 중 하루를 정하여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한다.

6. 9월 8~9일 이틀 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기재위·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후, 합동위원회를 구성(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해 실시하여 종결한다. 합동위원회 위원 수는 3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정기 국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9월 5~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2. 9월 20~23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3. 9월 26일~10월1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4. 시정연설 실시 일자는 추후 논의하고 시정연설 실시일정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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