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5일 납기일(실제 사용 기간 7월 15일∼8월 14일)부터 해당제도 적용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한국전력은 29일 아파트 거주 주민에게도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전기요금을 자체 배분하는 아파트의 경우, 한전이 직접 개별 세대에 요금을 청구하지 않아 분납제도를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오는 9월 5일 납기일(실제 사용 기간 7월 15일∼8월 14일)부터 아파트 거주세대도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우선 관리사무소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된다.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한전에 납기일 전까지 분납 여부를 통보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앞서 한전은 올해 여름 이상고온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7∼9월 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우 분납대상월 요금의 50%를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는 분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단독주택과 개별 세대에 한전이 직접 요금을 청구하는 일부 아파트(163만가구)에만 적용됐다는 것이다. 대다수 아파트는 한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있어 가구마다 별도로 할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제외됐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