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를 20만원 이상 물게 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20만원 이상 물게 된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정도다.

 

또 개정안은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결의했다.

 

정부는 감금·강제노역,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배포,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등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증진과 관련해 학식이 풍부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에 대해 국회의 추천을 받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안도 의결한다.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공적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감정원법 등 이른바 '감정평가 3법'도 심의한다.

 

또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신(新) 기후변화 체제인 파리협정 비준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한다.

 

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노력을 한다는 장기 목표 아래 국가별 기여방안을 스스로 정하되 5년마다 상향 목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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