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거의가 중기중앙회와 관리부재·유착 지적 받아

실체 없는 자회사 유앤비자산관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실체는 없고 수수료 따먹는 유앤비자산관리
중기중앙회는 중기청에 자산관리 전문회사 투자설립을 승인받아 12년 2월에 유앤비자산관리를 설립했다.

 

유앤비자산관리는 중기중앙회과 수의계약을 맺고 소유 건물관리에 대한 실체는 없이 수년간 모용역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12.2%의 수수료만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급한 용역비 지급액은 62억 8천만이었으나 모용역회사가 받은 금액은 55억 2천7백만원이었다.

 

유앤비자산관리는 설립목적과 달리 회의실 임대관리도 못하는 관리능력이지만 재하청 위탁계약 해주는 회사로 드러났다. 고작 15년 7월 1일 부터는 노란우산공제에서 발생하는 계약 증빙서류 등에 관련된 서류스캔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본연의 사업인 자산관리도 못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발견됐다. 이는 노란우산공제회의 서류스캔을 하면서 벌어진 일로 보여진다.

이는 중기중앙회에서 고용계약문제로 불거진 직원처우문제를 출자회사 유앤비자산관리에 떠 넘겨 노란우산공제 사업비만 증가시키는 꼴이 됐다고 감사결과서에서 밝히고 있다.

중기중앙회 소속  본부장을  유앤비자산관리의 대표로 임명했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이사로, 퇴직직원을 본부장겸 이사로 임명했다. 중기중앙회 퇴직 직원은 팀장, 차장자리를 주어 전관예우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직원간의 돈독한 관계는 중기중앙회 인장도 자유롭게 쓰는 어처구니없는 내용도 감사에서 밝히고 있다.

 

▲ 엉망진창인 노란우산공제사업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에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 사업이다.

 

조합은 가입대상이 아닌데도 가입 시켰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폐업기업에 대한 조회마저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감사당시 전체 가입자 508,415개(3조 2426억원) 가운데 폐업자 수는 4.5%로 22,947개에 부금액은 1,484억원에 달한다. 부금가입 전체폐업자 가운데 폐업이후 부금을 수납한 액수는 568억원으로 나타나 얼마나 업무의 부실과 관리가 엉망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자가 중기업으로 성장했을때 자격유지 조건이 정리되지 않아 중소기업중앙회가 금융장사를 한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공제금의 지급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의 4가지 경우를 규정하여 주도록 돼 있는데 15년까지 7년간 폐업으로 지급한 금액은 8,163억원이었고 사망에서는 201억원, 퇴임의 경우 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억원이 사망 공제금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었지만 실제로이 제도를 알지 못해 상속자가 못 받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보여 전산화 통합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퇴임시 공제금 지급은 가입자가 ‘질병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상태’를 진단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진단서나 소견서 의견으로 완화하여 지급할수 있도록 중기청은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시작된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지사유발생 가입자에게 부금 환급통보를 해 주지 않아 미환급 부금이 12,252개에 1200만원으로 영세 폐업자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예산에서 지역본부장의 인건비를 사용하여 도대체 누굴 위한 노란우산공제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여기에 광고업체 선정에서 광고제작사와 광고대행사를 분리하여 선정했으나 실제는 광고제작사가 대행사 업무까지 집행했다. 특히 경쟁입찰시 과업지시서도 없는 포괄적인 지시서로 업체를 선정했음이 드러났다.

 

13년까지는 개별 광고용역회사에 계약 집행되었던 것이 14년에는 A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A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를 통해 지난 09년에 노란우산공제 광고를 수행한 회사가 재 선정됐다.

 

14년 수의계약에서는 2인 이상의 비교 견적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처의 단일 견적에 따라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으로 광고제작과 송출하는 업체 선정에서도 회원조합과수의계약으로 회원조합의 이사장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 K-BIZ PEF 사모펀드는 뭔지
중기중앙회는 14년 5월 스포츠토토에 투자하기 위해 K-BIZ PEF (K-BIZ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조성하는데 노란우산공제기금에서 투자금을 집행했다.

 

따라서 K-BIZ PEF에 노란우산공제는 61억 7400만원으로 전체의 56.7%의 지분을 보유했다. 스포츠토토에 K-BIZ PEF 전체 금액 105억을 투자하여 35%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런 과정에서 중기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이 투자를 권유하여 14년 2월 중앙회장이 노란우산공제사업에서대체투자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사업단장이 알아야 하는데 내부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승인과정에서 감독관청인 중기청에까지 보고 않은 채 독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향후 수익률과 스포츠토토의 청산등으로 혹시 노란우산공제기금이 입을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마저 없었다.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기금으로 대전·부산회관매입
지난 11년 3월 중기중앙회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5%이내 자산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년 2월말에 122억 5천만원에 매입했으나 예측 연수익률 5.32%와  공실은 없다는 평가에서  대전회관을 매입했다.

 

부산회관은 14년 3월 12일 전 중앙회장이 회관 매입을 독려하여 13년 5월 모 생명보험사가 사용했던 건물을 11개월만에 23억을 더 준 128억에 매입했다. 이때 감정평가도 없이 14년 3월 19일에 실사를 한후 36일 만에 4월 23일 계약을 마쳤다.

 

소기업 소상공인 운영위원회를 마친 다음날 계약을 체결하는 기상천외한 형식적 운영회를 보여줬다.

 

15년도의 매입회관의 수익에서 대전회관은 당초 5.31% 수익률을 예상했지만 연 2,86%에 불과한 수익에 공실율에서도 5%를 예상했으나 9.6%에 공실을 보여줬다.

부산회관은 6.4%의 수익률을 예측했으나 5.13%의 불과했고 공실률에서는 9.7% 예측치에서 11.5%로 공실이 높게 나와 의사결정자들의 판단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18년 이후 입주 보험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건물이 비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대전 회관을 중기중앙회 자기건물 사용것처럼 지역본부를 임대차계약도 없이 입주해 주며 건물임차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소기업 소상공인 특별회계에서 혼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계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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