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산시(시장 최영조)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과 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했다.

 

경산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교육을 통하여 반부패· 청렴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염건령 한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제정취지,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를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및 예외사유, 직무관련성 있는 사인과  직원 상호간의 식사, 선물 수수 등 일선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금품수수 금지 및 예외사유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여 참석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염건령 교수는 “그동안 후원성 금품 수수와 접대도 당연한 관행 으로 여겨왔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타파하고  우리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일대의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조시장은 정례석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경산시  공직자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는 소속 직원의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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