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 제도' 도입됐지만...아파트 회계비리 끊이지 않아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아파트 단지 감사 보고서의 절반 이상이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공금통장의 예금 잔액이나, 장기 수선 관리비가 제대로 관리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부터 '외부 감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런 아파트 회계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 아파트 단지의 재무제표를 검사한 회계사의 외부감사 보고서가 절반 이상 부실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회계감사를 받은 아파트 8319단지 중 3300곳의 감사보고서를 골라 작년 말부터 심리했다.


심리는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벌이는 감리와 같은 개념이다.

 

심리 결과 조사 대상 중 54%에 해당하는 1800여 곳의 감사보고서가 회계감사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별도 조치를 받지 않은 감사보고서까지 포함하면 이번 심리에서 지적을 당한 보고서는 2000건이 넘는다.

 

아파트 결산보고서 논의에 참가한 주민들 이름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도 어겼고, 휴업 중인 공인회계사가 감사에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엉터리 보고서를 썼다가 적발된 감사인과 감사법인은 회계사회 내부 제재를 받게 되고 금융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회계사회는 문제가 드러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감사법인에 내부 제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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