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 중앙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8일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음달 21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검찰의 수사대상인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 29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새누리당이 증인 의결을 추후에 하자고 했지만, 운영위는 일단 의결을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추가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채택 관련해 입장을 공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만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당의 무능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 드러낼 것”이라며 “우병우 수석은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국민 앞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을 해임할 사유가 없다면 우병우 수석이 국회에 불출석할 사유도 없는 것이다. 우병우 수석이 증인출석을 회피하고 비굴하게 숨는다면, 이제는 청와대가 주범이고 공범이라는 점을 국민은 안다. 타협은 없다”고 덧붙였다.

 

역대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은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여야는 대부분 이를 용인했다. 예외도 있었다. 2004년 1월과 2006년 11월에 열린 국회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 당시 민정수석이 출석했는데, 야당이 불출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다.

 

이번 국감에서 우병우 수석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겠지만,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일,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고발되고 대 국회 관계 악화라는 부담도 청와대가 감수해야 하는 악재를 안게된다.

 

이 때문에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해 의혹을 소명하는 정면돌파를 택할 수도 있지만, 전격적으로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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