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의원, 국민 사생활 침해 우려

스마트폰 앱, ‘, 사생활 엿 볼 수 있는 접근권한 보유

주소록, 통화기록, 각종 계정, 방문 기록 등 마음만 먹으면 전부 볼 수 있어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든 홍보용 소식지인 ‘국민권익’을 스마트폰 앱으로 구독할 경우 해당 앱은 최소 13가지 이상의 사용자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운열 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도서관과 함께 정보검색을 통해 수집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바일 앱 4종류에 대한 정보접근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서 앱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접근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접근권한은 앱 제공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

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민원신청, 우수제안보기 등 국민권익위가 제공하는 서비스 ‘국민신문고 20’ 앱은 기기 내 파일이나 외부 저장소, 기기 카메라, 기기 마이크 등에 정보접근 권한까지 갖고 있다.

 

또한 신간푸시알림, 과월호 구독 및 검색, 동영상 및 추가사진 보기 등을 제공하는 ‘소식지 권익위’ 앱은 기기활동 정보, 실행중인 앱, 인터넷 활동기록, 북마크, 기기의 계정, 프로필 데이터, 주소록, 통화기록, 기기 내 파일이나 외부 저장소, 기기 카메라, 와이파이 연결번호, 전호번호 및 통화 중 여부, 통화가 연결된 원격 번호 등 최소한 13가지 이상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을 갖는다.

 

‘110 정부민원콜센터’ 앱도 통화기록 등 최소 7가지 이상,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역시 위치정보와 통화기록 등 최소 4가지 이상의 스마트폰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운열 의원은 “ ‘소식지 권익위’ 앱은 스마트폰의 활동정보, 사용자가 어떤 앱을 실행 중인지,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고,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즐겨찾기하는지, 사용자가 설정한 각종 스마트폰 내 계정, 주소록, 통화기록 등에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사용자 스마트폰 정보를 거의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또 다른 정부기관의 스마트폰 앱도 과도한 접근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추석명절기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다운받기를 적극 권장한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역시 정보 노출에 편할 수가 없다.

 

앱을 통해 주변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받는 대가로 사용자는 자신의 스마트폰 활동정보, 실행중인 앱, 인터넷 활동기록, 북마크, 주소록, 위치정보, 통화기록, 기기 내 파일이나 외부 저장소, 기기 카메라, 기기 마이크, 와이파이 연결정보, 전화번호와 통화 중 여부, 통화가 연결된 원격 번호 등 많은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9월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마트폰 앱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적 처벌 등의 강제력이 없는 행정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가 2017년 3월 23일 시행 예정에 있다.

 

신설되는 이 조항은 이용자가 앱을 깔았을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최운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기관이 민간과 똑같이 법령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과도한 개인정보에 접근하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1,903개에 달하는 정부기관 스마트폰 앱의 접근권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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