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을 부정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 사건처리와 운영 총괄

▲ 청탁금지법 홍보 자료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의 시행에 따라 법 시행을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부정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의 접수‧조사, 위법행위 발견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사건처리와 운영을 총괄한다.

 

지난 1일에는 한양대 염건령 교수를 초빙하여 6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고, 시행일 전까지 부서별 자체 교육으로 법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에 맞춰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민 접촉이 많은 민원부서와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홍보물을 3,000부 제작 배부했으며, 직원들의 법 이해를 돕기 위해 내부 게시판에는 법령내용, 교육자료, 청탁대응 메뉴얼, Q&A 등을 게시했다.

 

최영조 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경산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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