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에 사용중인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사용이 앞으로 금지된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각질제거나 세안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장품에 사용중인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사용이 앞으로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유통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하며 주로 각질제거 제품이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최근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른바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고 있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의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고 내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아예 금지했다.

 

현재 미세플라스틱은 치약 등 의약외품에서는 품목 허가 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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