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발언, 즉각 취소해야 ”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원순 시장의 살수차 물 공급 중단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시위진압용으로는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즉각 발언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원순 시장의 살수차 물공급 중단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 시장의 경찰 물 공급 중단 발언은 사실상 서울시를 사유화하겠다는 행태로, 이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행정응원' 규정을 담은 행정절차법 제8조를 인용,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박 시장의 발언은 현행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시장이 공직자이고 서울시가 행정기관이라면 박 시장과 서울시는 불법시위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상의하지 않은 청년수당 지급 강행 등도 언급하며 "이런 행태는 박 시장이 서울시를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권 등을 운운하기 전에 국정의 기본원리, 공직자의 윤리, 행정절차법부터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시행 한 달이 지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두 야당 때문에 북한인권법의 두 축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사무처가 인선을 서둘러 달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인선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야당을 보면 북한인권법의 정착을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면서 "그간 반대해온 북한인권법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두 야당은 사드나 북한인권법 같이 북한이 싫어하는 일만 반대하고 대북 지원 같은 북한이 좋아하는 일만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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