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에도 불법개조, 허술한 고박(화물고정 장치)장치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등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은 도면과 다르게 불법개조 되거나 고박(화물고정 장치)이 허술한 선박을 눈감아주고 공단이 감독 시행한 노후 선박의 내부 두께측정도 생략했다.

  

도면과 다르게 선박을 개조하게 되면 파도 등에 의해 선체가 기울었다가 원상복귀 하는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선박안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허술한 화물고박은 지난 9월 세월호 청문회 과정에서도 세월호의 침몰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사항이다.

    

하지만 부실 안전검사의 책임이 있는 공단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경고, 주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3급 검사원 양모씨 등 3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 검사에서 선박 앞쪽 경사문인 선수램프와 선체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인 풍우밀문이 도면과 다르게 개조되어 운항 중 바닷물의 유입 위험이 있음에도 합격 증서를 발급해줬다.

  

이어 같은 기간 또 다른 검사원 3명은 배 뒷부분 좌측에 닻과 닻을 감아올리는 장치가 철거되어 있는 카페리 여객선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없이 묵인해줬다.

  

20157월에는 도면과 다르게 음용수 용도의 청수탱크 등이 임의로 설치된 불법개조 선박이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완료 되었다고 해수부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201512월에는 여객선 6급 운항관리자인 김모씨는 여객선에 실린 차량이 적재제한 구역을 벗어나 고박(화물 고정 장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201410월부터 20155월까지 공단이 감독 시행한 선체의 두께 측정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안전법)상 두께측정 결과 선체 외판과 상갑판등 주요부분의 과도한 부식이 발견되면 교체 및 수리토록 하고 있지만 대상 노후 선박 243척 중 169척은 선체 외판에 대한 측정만 시행하고 내부의 두께측정은 생략했다.

  

위성곤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2년이 넘었지만 정부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면서 "그때와 바뀐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의 책임이 있는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강제 종료조치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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