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영업정지까지 가능…맥킨지 조선업 컨설팅 결과 확정 안돼"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리 결과 해당 감사 회계법인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회계법인의 조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진 원장은 “대우조선 분식회계 혐의는 현재 감리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책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에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최대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며 담당 회계사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의 미래 전망을 비관적으로 내다본 것으로 알려진 맥킨지 보고서에 관해서는 "내용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진 원장은 "맥킨지 보고서의 신뢰성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꾸준히 대우조선의 유동성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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