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총장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파면조치 된 수원대 교수가 다음 학기부터 강단에 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수원대학교에 따르면 학교는 내달 이사회를 열어 이재익 건축공학과 교수에 대한 복직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이 교수 측이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비판은 대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의 정당화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호봉제 교수인 이재익 교수는 배재흠 화학공학과 교수 등 다른 교수 5명과 2013년 9월 교수협의회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 사학비리 의혹을 폭로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듬해 1월 파면됐다.

 

이 교수가 복직되면 해직교수 6명(호봉제 4명ㆍ정년트랙 계약제 2명) 중 2명이 학교로 복귀하는 셈이다.

 

수원대 관계자는 "호봉제 교수라 하더라도 6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재익 교수는 아직 주기가 안 돼 별다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 절차만 밟으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복직을 위한 통과의례다. 확정되면 본래 학부에 소속돼 다음 학기부터 수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이 교수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반면, 이 교수와 함께 대법원에서 파면무효 판결을 받아 낸 이원영 부동산개발학과 교수는 조만간 강단에 서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원영 교수는 지난 6월 학교가 진행한 재임용 심사에서 '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당했다.이 교수는 임용 결과에 대해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학교도 소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들 교수에 앞서 올해 초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취소 판결을 받은 장경욱 공연영상학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이번 학기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 교수는 봄 학기부터 강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전공과 관련 없는 교양학부로 발령 나면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본래 학부로 돌아갔다.

 

장 교수와 대법원 부당해고 취소 판결을 받은 손병돈 정보미디어학과 교수는 '업적 미달'을 이유로 복직이 거부된 상태다.

 

장 교수와 손 교수는 정년트랙 계약제 교수다.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소송 중 올해와 지난해 각각 정년을 맞아 이제는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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