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진행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3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무장관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장관은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 절차와 관련해 "법률과 규정의 정확한 절차에 어긋나는 점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황교안 전 총리는 두 장관 내정과 본인 인사까지 몰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장관 내정에 대한 제청을 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헌법 파괴적 인사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대답하기 부적절하다"면서 "헌법 파괴인지는 확인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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