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류업체 크리스패션에 과징금 5억1천100만원 부과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하청업체에 의류 제조를 맡기고 하도급대금의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떼먹은 의류업체 크리스패션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크리스패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35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크리스패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100만원을 매겼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패션은 201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34개 수급 사업자에게 의류 등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691억2140만8000원 중 679억4961만4000원을 어음으로 주면서 어음할인료 6억24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을 보면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줄 경우 위탁물을 받고 60일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할인료(연 7.5%)를 줘야한다.

 

크리스패션은 또 4개 하도급 업체에 위탁물 받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4189만5000원을 주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6만5000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크리스패션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에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규모가 크고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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