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 감점기준 강화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가 사실상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맡는 ‘설계ㆍ시공 일괄 발주’다.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기술 변별력 부족과 일부의 담합ㆍ비리로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 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감점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담합으로 과징금을 내게 된 업체에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시 10점의 감점이 2년간 부과된다. 또 심의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부정행위를 한 업체에는 기존보다 5점 높은 15점을 감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 담합·비리가 근절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 문화가 정착돼 국내건설업계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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