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의결

▲ 제19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산시의회(의장 최덕수)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소관 위원들과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8,118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7,165억원 보다 953억원이 늘어 13.3%가 증가한 규모로 세입분야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63건, 38억 1천 9백 68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원안가결했다.

 

또한,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 또한,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보류, 경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다.

 

최덕수 의장은 올 한해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분들과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시정을 펼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27만 경산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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