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3차 면세점 대전의 승자는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에 돌아갔다.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과 HDC신라(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합작)는 탈락됐다.

 

한편 관세청은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에 따른 야권과 시민단체의 '심사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허 발표를 강행해 상황에 따라선 후폭풍에 우려가 있다.

 

17일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를 부여받아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은 1회 갱신이 허용돼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 6명과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자 평가 기준은 10개 항목, 총 1천 점 만점이다.

심사위원 11명이 기업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세부항목별 평가를 하면, 기업별 최고·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했다.

 

현대백화점은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면세점에 새로 발을 들였다.

롯데는 800.10점으로 2위에 오르며 작년 11월 월드타워점을 잃었던 것을 만회했다. 신세계디에프는 769.60점이었다

 

롯데면세점도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월드타워점에서 다시 일하기를 기다리며 불안감을 느끼고 지내온 1천300여 명의 직원들이 다시 원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돼 무엇보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적극적 투자와 한류 콘텐츠 개발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성숙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해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 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특허 결정 과정에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런 '사후 취소' 가능성을 후보업체들에 사전 고지하고, 이 내용에 동의하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