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고 천경자 화백의 그림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검찰이 고 천경자 화백의 그림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소장 이력을 조사하고, 여러 기관의 감정을 거치고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미인도'가 천 화백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여러 감정 결과와 관계자 조사를 종합해 본 결과 미인도는 천 화백의 미공개작인 '차녀 스케치'를 토대로 그린 진품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그동안 천 화백의 '미인도'의 위작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여러 감정 작업을 해 왔다.

 

대검과 국과수, 카이스트 등 기관이 X선과 적외선, DNA분석, 필적감정 등을 진행한 결과 미인도 그림에 사용된 안료와 두터운 덧칠 등이 천 화백의 제작방식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날카로운 필기구로 사물의 외곽선을 그린 자국인 '압인선'은 육안으로는 관찰되지 않는데, '미인도'와 또 다른 천 화백의 작품 속에서 그 '압인선'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천 화백 그림의 특징 중 하나가 그림 밑에 다른 밑그림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미인도' 역시 그런 밑그림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앞서 과학 감정을 진행했던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연구팀은 미인도와 진품 9점에 대한 명암대조 등을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분석한 뒤, 미인도가 진품 가능성이 0.00002%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테크놀로지 연구팀의 분석 방법으로 천 화백의 진품을 비교했을 때도 진품 확률이 4.01%로 나오는 등 과학 감정을 믿기가 어렵다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위조 여부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또 그밖에 여러 전문가의 비공개 안목 감정에서도 진품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진품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데는 소장 이력 조사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인도의 원소장자에 대한 관심도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나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일으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비롯한 그림 2점을 선물했고 이 간부의 부인이 대학 동문인 김재규 부장의 부인에게 미인도를 선물했다는 것이다.

 

이후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 계엄사령부 산하 기부재산처리위원회에 김 부장 측이 미인도를 헌납했고, 다시 재무부와 문화공보부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에 최종 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인도'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 25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천 화백은 앞서 고인이 되기전에 '내가 낳은 자식을 몰라보겠느냐'고 주장하면서,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현대미술관은 한국화랑협회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진품이라고 다투기도 했다.

 

진품 논란에 지난 4월, 유족 측이 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검찰이 직접 나서서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됐다.

 

'미인도'가 천 화백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는 결론을 내린 만큼 검찰은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주장했던 전 학예실장 1명만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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