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립희망원의 생활인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온 대구시립희망원의 생활인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9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생활인을 징계시설 등에 불법 감금한 혐의 등으로 대구희망원 팀장급 간부 50살 한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생활인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또 다른 팀장급 간부 윤모(45)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소된 한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체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생활인 130여 명을 1주일에서 최장 40일까지 징계시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 씨는 치매에 걸린 자기 아버지를 노숙인 등이 아닌데도 신분을 위장해 대구희망원에 입주토록 한 뒤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시립희망원의 "징계시설은 밖에서 문을 잠가 화장실에 갈 때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해 왔고 감금 기간은 1주일에서 최장 40일까지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대구희망원은 징계를 빌미로 생활인 인신을 불법으로 구속해 '신체의 자유'를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한편 1958년에 문을 연 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했다. 그 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가 최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반납했다.

 

시는 해마다 100억여원을 지원한다. 이 시설에는 노숙인, 장애인 등 1천150명이 생활하고 근무하는 직원은 1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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