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 총장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KBS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입학과 학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 총장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최경희 전 총장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가 시험을 치르고 입학했을 당시 이화여대를 책임졌던 인물로 최 전 총장이 정유라에 대한 입학과 학사 특혜를 몰랐을 리 없다며 최 전 총장의 지시와 승인으로 인해 조직적인 특혜 제공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유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최 전 총장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정유라의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최 전 총장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유라의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류철균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학장과 이인성 교수 등을 줄줄이 구속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던 특검팀은 법원의 최 전 총장의 영장 기각으로 전 총장의 신병 확보를 하지못하고 마무리를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특검은 일단 구속된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 등을 상대로 정 씨 입학과 학사 특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와 이화여대가 무리하게 정유라를 입학시키고,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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